경제용어사전

의제배당

[擬制配當, fictitious dividend]

상법으로는 배당이 아니면서 세법상으로는 배당으로 간주되는 것을 뜻한다. 의제배당은 잉여금의 자본전입, 감자, 해산, 합병, 분할시 발생할 수 있다. 배당소득으로 처리돼 과세된다.

  • 에너지스타[Energy Star]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기, 전자제품의 고효율성을 인증하는 프...

  • 인공지능진보협회[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AAI]

    인공지능진보협회(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Artifi...

  • 월드그린에너지포럼[World Green Energy Forum, WGEF]

    경상북도가 그린에너지의 중요성을 세계적인 화두로 던지고 선점해 나가기 위해 만든 것으로 2...

  • 언더디스플레이 카메라[under display camera, UDC]

    카메라 부분에 투명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내부 화면에 카메라를 숨기는 기술. 외관상으론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