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의제배당

[擬制配當, fictitious dividend]

상법으로는 배당이 아니면서 세법상으로는 배당으로 간주되는 것을 뜻한다. 의제배당은 잉여금의 자본전입, 감자, 해산, 합병, 분할시 발생할 수 있다. 배당소득으로 처리돼 과세된다.

  • 액면배당

    주권에 표시된 액면가격을 기준으로 배당률을 정해 배당하는 것. 한국의 거의 모든 기업들이 ...

  • 연금충당부채

    공무원 군인 등 연금 가입자가 퇴직했을 때 지급하기 위해 미리 쌓아놓은 부채. 미래 지급할...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emission trading scheme, ETS]

    온실가스를 뿜어내는 업체들에 매년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부여해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은 ...

  • 이란식 핵해법

    단계적으로 비핵화하는 대가로 단계적으로 보상하는 방식이다. 미국 등 주요 6개국은 이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