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의제배당

[擬制配當, fictitious dividend]

상법으로는 배당이 아니면서 세법상으로는 배당으로 간주되는 것을 뜻한다. 의제배당은 잉여금의 자본전입, 감자, 해산, 합병, 분할시 발생할 수 있다. 배당소득으로 처리돼 과세된다.

  • 위키리크스[Wikileaks]

    정부 나 기업의 비리, 불법 행위를 고발하는 사이트(http://www.wikileaks....

  • 악재[bad news, unfavorable factor]

    시세를 떨어뜨리는 요인을 말한다. 악재에는 시장 외부로부터 오는 것으로서는 배당감소, 자본...

  • 연료비 조정요금

    석유, 석탄, 천연가스(LNG)와 같은 수입 연료의 가격변동분을 주기적으로 반영한 요금. ...

  • 인도·명도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넘겨준다는 측면으로는 같은 의미를 갖는다. 다만 대항력이 없는 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