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의제배당

[擬制配當, fictitious dividend]

상법으로는 배당이 아니면서 세법상으로는 배당으로 간주되는 것을 뜻한다. 의제배당은 잉여금의 자본전입, 감자, 해산, 합병, 분할시 발생할 수 있다. 배당소득으로 처리돼 과세된다.

  • 유령집회

    다른 집회를 막기 위해 먼저 집회 신고를 하고 실제 집회는 열지 않는 방어용 집회를 말한다...

  • 일반회계[general account]

    정부의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 국세수입과 정부...

  • 염소의 저주[Curse of the g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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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신제도

    중앙은행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대출하거나 예금을 받는 것으로 △자금조정 대출 및 예금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