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의제배당

[擬制配當, fictitious dividend]

상법으로는 배당이 아니면서 세법상으로는 배당으로 간주되는 것을 뜻한다. 의제배당은 잉여금의 자본전입, 감자, 해산, 합병, 분할시 발생할 수 있다. 배당소득으로 처리돼 과세된다.

  • 엑소좀[Exosome]

    세포가 분비하는 지름 50~200나노미터(㎚·1㎚=10억분의 1m) 크기의 물질. 혈액, ...

  • 유령집회

    다른 집회를 막기 위해 먼저 집회 신고를 하고 실제 집회는 열지 않는 방어용 집회를 말한다...

  • 압축성장[compressed growth]

    짧은 기간 안에 이룩한 급격한 경제성장을 말한다. 주로 정부주도의 경제계획하에 이루어지며 ...

  • 은행 대출[bank loan]

    대출은 한마디로 돈이나 물건을 꾸어 주는 것을 말한다. 은행의 자금운용면에서 보면 여신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