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의제배당

[擬制配當, fictitious dividend]

상법으로는 배당이 아니면서 세법상으로는 배당으로 간주되는 것을 뜻한다. 의제배당은 잉여금의 자본전입, 감자, 해산, 합병, 분할시 발생할 수 있다. 배당소득으로 처리돼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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