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레저세 [leisure tax] 경륜, 경마, 경주 등에 있어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등을 발매함으로써 얻은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익세. 간접세로서 유통세의 일종이다. 세율은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의 발매금 총액의 10%이다. 록업[lock-up] 인수 목표회사가 우호적인 제3자에게 회사의 주요 자산을 매각하거나 그의 매수옵션을 제공하는... 람사르 협약[Ramsar Convention] 간척과 매립으로 사라지고 있는 습지를 보존하기 위해 맺은 국제적 협약. 1971년 2... 로스쿨[law school] 대학졸업자들을 대상으로 3년간 법학 교육을 실시, 변호사로 배출시키는 대학원을 말한다. 미... 리그 테이블[league table]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등 자본시장의 부문별 거래 규모 등 실적을 기준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