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현금거래 신고 확인제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가 국세청에 현금거래 사실을 신고하고 그 사실을 확인받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해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에게 현금거래 사실을 신고·확인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하여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제도. 2007년 7월1일 부터 시행.

  • 환차손[foreign exchange losses]

    환율변동에 따른 손해를 말하는 것으로 환차익에 반대되는 개념. 3개월 뒤 값을 치르기로 하...

  • 한중통화스와프

    한중통화스와프는 비상시 한국의 원화를 중국 인민은행에 맡기고 중국의 위안화를 가져오는 것을...

  • 항셍지수[恒生指數, Hang Seng index, Hang Seng stock price index, HSI]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종목 중 상위 50개 종목을 시가 총액 가중평균으로 산출한 주가...

  • 화물연대

    개인 화물차 운전 기사들의 노동조합으로 2002년 10월 출범했다. 구성원 대부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