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현금거래 신고 확인제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가 국세청에 현금거래 사실을 신고하고 그 사실을 확인받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해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에게 현금거래 사실을 신고·확인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하여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제도. 2007년 7월1일 부터 시행.

  • 헥토콘[hectorcorn]

    기업가치 1000억 달러 이상의 신생벤처 기업을 일컫는 말.

  • 핵우산[nuclear umbrella]

    핵무기 보유국의 핵전력에 의해 국가의 안전보장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우산''이란 핵...

  • 해외증권대리인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등을 발행할...

  • 할증수익[premium income]

    풋 옵션, 콜 옵션 판매시 투자가의 이익. 투자가는 행사 주식 보유시에는 포함옵션, 행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