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거래 신고 확인제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가 국세청에 현금거래 사실을 신고하고 그 사실을 확인받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해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에게 현금거래 사실을 신고·확인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하여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제도. 2007년 7월1일 부터 시행.
-
회사채 일괄신고제도
은행, 여신전문업체,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등 회사채를 자주 발행하는 기업이 특정 기간 발행...
-
확정일자인
현재 그 계약문서가 존재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공증인 또는 법원 공무원이 임대차 계약서에 확...
-
홍콩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Hong Kong Extradition Law]
홍콩 지역에 있는 범죄 용의자를 범죄인 인도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인도할 수 있게 하는 법안...
-
화이트 리스트[Whit List]
일본 정부가 수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지정한 물품 목록. 일본은 수출무역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