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거래 신고 확인제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가 국세청에 현금거래 사실을 신고하고 그 사실을 확인받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해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에게 현금거래 사실을 신고·확인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하여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제도. 2007년 7월1일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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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 스완[white swan]
반복되는 위기라서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예방할 수도 있으나 제 때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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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韓ㆍ美 自由貿易協定, South Kore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한국과 미국간의 상품 및 서비스 무역에 있어서의 관세 철폐 등에 관해 맺은 협정.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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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토류자석
희토(rare earth)류 원소와 철, 코발트 등을 기본 구성원소로 하는 여러 영구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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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refunds of surrenders]
보험계약의 해지시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