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거래 신고 확인제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가 국세청에 현금거래 사실을 신고하고 그 사실을 확인받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해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에게 현금거래 사실을 신고·확인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하여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제도. 2007년 7월1일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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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정기구[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KOLAS]
국가표준기본법에 의거 교정기관, 시험기관, 검사기관, 표준물질 생산기관의 인정을 수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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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천연가스[synthetic natural gas, SNG]
석탄을 고온, 고압에서 가스화한 후 정제 및 메탄합성공정을 거치면, 천연가스(주성분 메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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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바오[紅包]
홍바오(紅包)는 붉은 봉투를 뜻하는 중국말. 중국에서 세뱃돈이나 결혼식 축의금을 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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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지리정보시스템[Marine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MGIS]
관광, 수산업 등에 활용하기 위한 해양 지리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