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유류세

 

휘발유와 경유 등 일부 석유파생연료에 붙는 7개의 세금 및 준조세를 통칭하는 용어다.

휘발유를 1ℓ를 기준으로 유류세 종류를 보면 교통세, 주행세(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 부가가치세(세율 10%), 개별소비세, 관세 등이 붙는다. 옥탄가 94 이상의 고급휘발유, 액화석유가스(LPG)나 부탄연료에는 판매부과금이 추가된다.

정부는 유류에 대해 L당 정해진 액수로 세금을 부과한다. 종량제 방식이다.

현재 유류세는 휘발유 소비자 판매가격의 6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휘발유 1ℓ 값에는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교통세(529원)가 정액분이어서 제품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부과되는 세금은 거의 변동이 없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달러로 급락한다 해도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휘발유가격은 각종 세금 때문에 ℓ당 1천원이 넘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

    시장에서 실제 거래돼 신고된 아파트의 가격 수준과 변동률을 파악해 산출한 지수. 시세를 반...

  •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스[Advanced Materials]

    독일에서 격주로 발행되는 재료공학분야 세계 정상급 국제학술지

  • 이동평균수렴·확산지수[Moving Average Convergence & Divergence, MACD]

    수익폭이 줄어 드는 이동평균성의 후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79년 Gerald App...

  • 유전자편집[genome editing]

    유전체 안의 특정한 DNA를 인식해 자르고 교정하는 기술. 특정 염기서열을 인지해 해당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