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
[non-performing loan, NPL]금융기관의 대출 및 지급보증 중 원리금이나 이자를 제때 받지 못하는 돈을 말한다. 부실대출금(장기연체/손실비용)과 부실지급보증액을 합친 금액으로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을 말한다. 금융회사는 3개월 이상 연체 채권을 대출원금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 또는 유동화하거나 회계상 손실 처리한다.
국내 국책·시중은행의 NPL 규모는 2014년말기준 23조8000억원 수준이다.
부실채권은 채권 소멸 시효 5년(상사 채권 기준)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갚지 않아도 된다.
채권추심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11조에서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금감원 대부업검사실 담당자도 “채권추심법에서 소멸 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선 추심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채권 추심 업계는 시효 소멸 채권에 대해서도 추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금감원이 2009년 마련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내세운다. 이 가이드라인에서 관련 위반 사례로 ‘채무자가 시효가 지났다는 점을 들어 추심 중지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추심을 했을 경우’로 한정했다는 것. 상환 독촉을 받는 당사자가 항의하지 않으면 추심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어정쩡한 가이드라인 문구로 혼선을 빚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적 해석의 소지를 피할 수 있는 추심 수법도 수두룩하다. 채무자가 법적 지식에 밝지 않다는 점을 악용하는 방법들이다. 대표적으로 채무자의 ‘시효 이익’을 포기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 시효가 지났더라도 채무자가 돈을 100원이라도 갚으면 시효는 새롭게 생겨난다.
각종 소송을 남발해 시효를 늘리는 방법도 있다. 통상 추심 업체는 시효가 끝나기 직전에 대여금 반환 소송 등을 제기해 시효를 10년 늘리지만 시효가 끝난 이후에도 이 같은 시효 연장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무자가 소송에 적극 대응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것”이라며 “선량한 채무자에 대한 추심 사각지대가 발생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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