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역외가공

[outward processing]

원재료 및 부품을 수출해 역외에서 가공한 후 재수입한 최종 물품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인정하는 제도로 FTA 원산지규정의 예외조항이다. 역외가공을 인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국토가 협소한 싱가포르와 EU와 지리적으로 인접해있는 EFTA(아이슬랜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가 체결한 FTA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이 같은 역외가공을 인정 받는 지역이 역외가공지역이다.

  • 압축도시[compact city]

    도시 중심부에 초고층 빌딩을 밀집시켜 별도의 교통수단 없이도 주변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

  • 옴부즈맨제[Ombudsman]

    ‘행정감찰관’ 또는 ‘호민관’ 제도로 불린다. 국민의 권리가 행정부, 사법부 등 정부기관에...

  • 의무송환세[repatriation tax.]

    애플 등 미국 기업의 대규모 해외 이익잉여금을 본국으로 송금하도록 하기 위해 만든 세제. ...

  • 인플루엔자 백신[Influenza Vaccine]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독감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백신이다. 주로 비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