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일반재산

 

국유재산 가운데 행정재산(도로 하천 정부청사 등)과 보존재산(문화재 등)을 제외하고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 대부, 매각, 교환, 양여, 현물출자 위탁 활용 등이 용이한 국유재산을 의미한다.


이전에는 '잡종재산'으로 불리었으나 2008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2009년부터 명칭이 '일반재산'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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