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신화학물질 관리제도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유럽연합(EU) 내 40여개 화학물질 관련 법령을 통합한 제도. 2006년 12월 18일 EU 의회를 통과해 2007년 6월부터 시행되었다..

연간 1톤 이상 EU 역내에서 생산되거나 또는 수입되는 약 3만에 종에 달하는 화학물질의 관련당국 등록이 의무화되며, 특히 유해성이 강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제조자가 대체물질 개발계획을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컴퓨터 및 이동통신기기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제품에서 섬유, 페인트, 가구, 완구, 세제 등에 포함되는 화학물질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등록대상 제품인데도 사전등록이나 본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EU 지역으로의 수출이 불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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