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재량면책 제도

 

채무자가 면책 결격 사유가 있더라도 법관이 딱한 사정이나 회생을 위한 노력을 감안해 재량으로 빚을 줄여주는 것이다. 채무자가 경제활동 과정에서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파산을 신청하지만 파산선고가 나더라도 법원의 면책 결정을 받아야 비로소 빚이 청산된다. 그런데 카드깡이나 돌려막기, 일부 재산도피 등의 결격사유가 드러나면 면책이 불허된다. 다만 면책 불허 사유가 있더라도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절박한 사정이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면 법관의 재량에 의해 채무의 일부나 전부가 탕감될 수 있다.

  •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 이자소득,임대소득,사업소득,배당소득 등 경상소득(비과세소득포함)을 뜻하며, 퇴직...

  • 저융점 섬유[low melting fiber, LMF]

    265도 이상에서 녹는 일반 폴리에스테르 섬유와 달리 100~200도의 낮은 온도에서 녹는...

  • 재화용역세[Goods and Services Tax, GST]

    말레이시아 정부가 2015년 4월 도입한 세금체계. 제조사, 도매업자, 소매업자, 소비...

  • 재정부담률

    국민총생산(GNP) 혹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재정지출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를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