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돈세탁

 

마약, 밀수, 무기 거래와 같은 각종 범죄나 뇌물 등 부정비리로 조성된 불법자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깨끗한 돈으로 가장하는 것. 통상 자금의 출처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여러 금융기관 계좌로 자금을 복잡하게 옮기고 중간 중간에 거액을 현금으로 입출금하는 등의 수법을 쓴다.

이같은 돈세탁 과정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의 경우 1만달러 이상의 현금 입출금은 모두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영국은 5천파운드(약 7백만원) 이상을 은행에 예치할 경우 출처와 조성경위를 밝히도록 돼 있다. 독일은 3천마르크(약 1천5백만원)가 넘는 예금에 대해서는 돈의 출처를 은행이 확인토록 하는 등 각국이 돈세탁에 대한 규제를 갈수록 강화하는 추세다. 돈세탁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아프센티우 키프로스 중앙은행 총재는 최근 전세계의 돈세탁 규모가 무려 1조달러나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

    FCTC는 흡연 통제를 위해 필요한 국제협력방안을 담은 보건 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이다. 세...

  • 데이터 리터러시[data literacy]

    원래 리터러시(literacy)는 글을 읽고 해독하는 능력을 뜻한다. 데이터 리터러시는 ...

  • 단리[simple interest]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계산 방식. 이 방식에서는 이자가 발생한 후에는 원금에만 계속해서 이...

  • 단기금융기관차입금[short-term borrowings from banking institutions]

    단기금융기관 차입금이란 당좌차월을 비롯하여 대차대조표로부터 기산하여 지급기일이 1년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