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도시형 업종

 

대도시 지역에서 공장을 신·증설할 때 입지규제나 세제상 불이익 등을 덜 받는 업종.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업종으로 공해를 적게 발생시키는 첨단산업 등을 대상으로 산업자원부가 지정한다. 한정된 업종만 수도권 입지에 혜택을 주어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지방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도시형 업종에 지정되면 공장신·증설을 제한받는 이전촉진 지역이나 제한정비 지역에서도 공장설립이 허용되며 대도시에 공장을 세울 경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이 5배 중과세되는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 듀얼 카메라[dual-camera]

    스마트폰 뒷면에 내장한 카메라가 2개로 늘어난 카메라 모듈을 말한다. 각각의 카메라가 다른...

  • 다이렉트뱅킹[direct banking]

    영업점 없이 인터넷과 전화로만 운영되는 전문 온라인뱅킹. 다이렉트뱅킹은 오프라인 영업점을 ...

  • 다보스포럼[World Economic Forum]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 세계 각국의 거대기업 회장 및 각료급 이상 인사와 ...

  • 단기자금

    은행 수시입출금식예금(MMDA)과 저축예금, 머니마켓펀드(MMF)와 단기채권형 (CD+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