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거래
전체 주식매입대금의 일부(통상적으로 40% 이상)에 해당하는 위탁증거금과 주식을 담보로 주식을 외상으로 사는 제도. 이틀 뒤인 결제일까지 외상으로 산 나머지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갚지 않으면 증권사가 반대매매를 통해 계좌에 있는 주식을 처분한다.
월요일에 미수거래를 한 후 수요일까지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목요일 아침 증권사가 주식을 시장가로 매각해 대출금을 회수한다.
위탁매매 미수금이란 미수거래를 하고 만기인 3거래일까지 상환되지 않은 금액이다.
미수거래는 증거금율 설정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최대 5배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다. CFD계좌(2.5배)의 두 배에 달한다. 투자 원금 20만원으로 100만원어치 주식을 살 수 있다. 고객 등급과 종목마다 증거금율이 다른데, 통상 20~40% 증거금율이 적용된다.
레버리지 한도가 높은 만큼 리스크도 크다. 주가가 급락한 상태로 반대매매가 이뤄질 경우 투자원금을 넘어선 손실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른바 ‘깡통계좌’가 되는 것이다.
-
무역외수지[invisible trade balance]
상품의 수출입 차이를 나타내는 무역수지와 달리 무역외수지는 외국과의 서비스 거래 결과 벌어...
-
민감품목군[sensitive track]
자유무역협정등에서 10년 이상~20년 내 관세를 철폐할 품목. 한중 FTA의 경우 품목 수...
-
마이크로 LED TV
LCD(액정표시장치) TV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TV와 달리 별도의 광원과 컬러 필...
-
문샷[moonshot]
"문샷"(moonshot 혹은 moon shot)은 "달 탐사선의 발사"를 뜻하지만 종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