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분양가를 산정할 때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 등에 연동시켜 책정함으로써 수요자들이 일정부분 원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땅값은 ''감정가+α''로 산정하고 건자재값 변동을 감안한 건축비에 가산비를 더해 주택건설업체가 분양가를 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심의를 받아 결정된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다.

2005년 공공택지 내 전용 84㎡ 이하부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 시작했고, 2007년 9월부터 민간택지로 확대했다.
그러나 주택공급 위축과 아파트 품질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07년 2만9800가구였던 서울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실적이 2008년 1만8900가구, 2009년 1만4100가구 등으로 대폭 줄었다. 분양가상한제는 글로벌 경제위기 등의 여파가 가시지 않던 2015년 기준이 완화되면서 사문화된 상태였다.

하지만 2019년 6월부터 서울 집값이 다시 들썩이기 시작하자 정부는 11월 대상 지역 지정을 통해 4년 7개월 만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실질적으로 부활시켰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애초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2020년 4월 29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3개월 늦어진 7월 29일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18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광진·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 309개동과 경기 3개시(광명·하남·과천) 13개동 등 총 322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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