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도급순위

 

건설공사 도급한도액이란 개별 건설회사가 시공능력에 적합한 공사를 맡도록 그 한계를 정한 것으로 공사발주사로부터 도급받을 수 있는 1건 공사에 대한 최대 수주 가능액수다. 따라서 개별건설회사의 도급한도액 규모의 크기에 따라 순위를 매겨 놓은 것이 도급순위가 되는 셈이다. 이는 곧 각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나타내는 기준이 된다. 개별업체의 도급한도액 결정은 건설업 면허를 받은 후 당해 공사분야의 최근 2년간 공사실적을 연평균한 액수, 재무구조, 기술개발, 투자실적 등을 종합 평가한 것으로 산출한다.

정부는 중소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적용을 받는 기관 등이 발주하는 토목, 건축, 토목-건축 공사에 대해서 도급금액 하한액 기준을 두고 있다. 어떤 건설업체가 도급 하한액에 못미치는 공사를 도급받을 경우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의 50% 이하 과징금을 부과한다.

  • 대중홍보[public relations, PR]

    특별히 제품이나 서비스보다는 논쟁점을 다루어 주로 이미지 형성을 유도하는 의사소통의 형태....

  • 디즈니플러스[Disney+]

    월트 디즈니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서비스. 2019년 11월 12일 미국, 캐나다,...

  • 데드 캣 바운스[dead cat bounce]

    우리말로 해석하자면 "죽은 고양이도 꿈틀한다"는 뜻으로 주가가 급락하다가 일시적으로 소폭...

  • 당뇨병

    혈액 속 포도당 농도가 높아져 소변과 함께 배출되는 질환이다. 포도당은 탄수화물의 기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