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국제해사기구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해운 및 해양 안전, 환경 보호 등 국제 해사 분야에서 정부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해양 분야에서 세계적인 표준과 규칙을 제정하고 있다.

1948년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채택, 1958년 3월 발효된 '국제해사기구에 관한 협약(CIMO)'에 따라 설립됐다. 1959년 1월 '정부간해사자문기구(IMCO)'로 첫 활동을 시작했고, 1982년 5월 '국제해사기구(IMO)'로 개칭했다.

총회·이사회·5개 위원회·9개 소위원회·사무국 등이 구성돼 있으며 총회는 2년마다 홀수 연도에, 이사회는 임기 2년의 40개 회원국으로 연 2회 개최된다.

이사국은 국제 해상운송 및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A-B-C그룹으로 구분된다. A그룹은 해사 관련 국제기준 제정과 IMO의 예산 승인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한국·미국·일본·영국·러시아·중국·그리스·이탈리아·노르웨이·파나마 등 10개국이 소속돼 있다.

B그룹은 국제해상교역 최대 이해관련국가. C그룹은 해운 및 항해에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로 구분된다.

2001.11 우리나라는 A그룹의 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

한국은 1962년 4월에 정회원으로 가입했고, 북한은 1986년 가입했다. 2023년 현재 168개 국가가 정회원으로 3개 국가가 준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영국 런던에 본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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