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퍼블리시티권

[right of publicity]

자신의 사진이나 이름 등을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권리. 초상권이나 프라이버시권과 달리 양도, 상속할 수 있는 배타적 재산권으로 간주된다. 유명인의 이름 사진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그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 퍼플 칼라[purple collar]

    `퍼플칼라’는 보라색 작업복, 즉 근로시간과 장소를 탄력적으로 선택하는 근로자를 뜻한다. ...

  • 편광판

    두께가 머리카락 2~3개 정도 굵기인 0.3㎜의 초박막 필름으로 일정한 방향의 빛만 통과시...

  • 프리즈[Frieze]

    2003년 영국 런던에서 시작된 현대미술 아트페어. 매년 런던, 뉴욕, 베를린, 멕시코시티...

  •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전국 단독(다가구)주택 중 대표성이 있는 약 20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