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인정협정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MRA]정보통신기기의 국가간 교역시 수출국이 수입국의 기술기준에 따라 제품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수입국은 그 평가결과를 인정하는 협정을 말한다. 기업의 시험·인증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으로 국가간에 자유로운 유통을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MRA는 정보통신기기 시험기관을 상호 인정하고 그 시험기관에서 시험한 성적서를 인증해 주는 1단계 MRA와 상대국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를 상호 인정하는 2단계 MRA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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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bill of lading, 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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