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시간외매매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30분까지의 정규매매 거래시간 이전 또는 이후 일정시간 동안 주문을 접수하여 정규시간 매매와는 별도의 방법으로 매매거래하는 제도.

2019년 4월 29일 부터 시가단일가 및 개장전 시간외시장의 운영시간이 단축되었다.
시가 단일가는 기존 오전 8시~9시에서 8시30분~9시로 30분 줄었다.
증권시장, 파생상품시장(돈육선물 제외), 일반상품시장(KRX금시장)이 대상이다.

예상체결정보는 호가접수개시 10분 후인 오전 8시 40분 부터 공개된다.

또한 개장전 시간외 종가매매는 오전 7시30분∼8시30분에서 8시30분~8시40분으로, 개장전 시간외 대량매매는 기존 오전 7시30분∼9시에서 8시∼9시로 각각 1시간 단축된다. 적용 시장은 주식, ETN, ETF를 포함한 증권시장이다.

  • 서별관 회의

    거시금융 점검회의의 별칭으로 주요 경제·금융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다. 부총...

  • 생활대책용지

    신도시.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서 기존에 영업을 하거나 농축산업을 하던 생업종사자에게 생활대책...

  • 소비혁명점

    소비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대도시의 사람들의 소비성향이 크게 바뀌는 소득수준의 단계로 ...

  • 실드공법[shield tunnel boring machine, Shield TBM]

    연약지반이나 대수지반에 터널(tunnel)을 만들 때 토압 및 수압에 견딜 수 있도록 터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