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취득제한
은행, 신탁, 투금, 리스, 종금 등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출을 해줄 때 담보로 잡는 부동산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것. 중소기업은 2분의 1 이상이 임대되는 부동산과 비업무용부동산, 개인유휴토지, 사치성 재산은 1995년 5월 15일 이전 취득분만 담보취득이 가능하게 돼 있으며 2분의 1 이상이 여신금지업종(여관, 골프장, 룸살롱 등)에 제공되는 부동산은 담보취득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 모든 제한이 1995년 8월21일부터 전면 폐지되었다. 그러나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풀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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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금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 등의 유가증권(대용증권)을 일정 비율만큼의 금액(대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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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통화증발을 억제하고 재정 ·금융긴축을 주축으로 하는 경제조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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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
일상용품 사러가기, 전화걸기, 버스·전철 타기, 가벼운 집안일 하기 등 기본적 일상활동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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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개발은행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북한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이 주변국, 국제기관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