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취득제한
은행, 신탁, 투금, 리스, 종금 등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출을 해줄 때 담보로 잡는 부동산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것. 중소기업은 2분의 1 이상이 임대되는 부동산과 비업무용부동산, 개인유휴토지, 사치성 재산은 1995년 5월 15일 이전 취득분만 담보취득이 가능하게 돼 있으며 2분의 1 이상이 여신금지업종(여관, 골프장, 룸살롱 등)에 제공되는 부동산은 담보취득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 모든 제한이 1995년 8월21일부터 전면 폐지되었다. 그러나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풀리지 않았다.
-
디가우징[degaussing]
하드디스크와 같은 저장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하여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
-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 MiMis]
미국에서 차에 탄 채로 쇼핑할 수 있는 상점을 일컫는 말.
-
디커플링[decoupling]
보통 한 나라의 경제는 그 나라와 연관이 많은 주변국가나 세계경제의 흐름과 비슷하게 흘러가...
-
디지털TV 수신카드
디지털 방송을 컴퓨터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5백25개의 주사선을 사용하는 아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