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 사업자
시장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거래 분야 중 특정한 거래 분야에서 자신이 구입하거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수량, 품질 등 거래 조건을 혼자서 또는 다른 사업자와 연계해 변경시킬 수 있는 독과점 사업자를 말한다. 하지만 해당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 또는 구매액이 1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된다.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사업자, 또는 3개 이하의 기업이 특정 거래분야에서 7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을 때 추정 대상이 된다. 그러나 최종 판단을 위해서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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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국5조[新國五條]
2013년 2월 20일 중국 원자바오 총리가 국무원 회의에서 발표한 5개 조항의 부동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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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핵테러방지구상[Global Initiative to Combat Nuclear Terrorism, GICNT]
2006년 7월 G8 정상회의에서 핵테러 대응능력 제고와 국제공조 강화를 위해 미국과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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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
모든 의약품을 급여대상으로 하던 기존의 보험등재방식을, 가격에 비해 효능이 우수한 의약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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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지적재산권 보호와 이를 통해 혁신과 경제개발의 조장을 책임지고 있는 주요 정부간 기구로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