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real estate trade management system, RTMS]

건설교통부가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평 과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도입한 시스템. 전자신고시스템, 거래가격 적정성 진단시스템, 유관기관 정보공유시스템, 통계분석 시스템 등 4개로 구성됐다.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인터넷을 통해 거래신고서를 작성, 접수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건축물 대장 등과 확인해 신고처리하며 온라인으로 신고필증을 발급한다. 신고된 부동산은 매월 조사되는 기준가격과 가격변동률을 반영한 시점보정, 발생오차를 감안한 인정범위 등을 토대로 거래가격 적정성 여부를 자동으로 판정 받게 된다.

평가결과는 ''적정'', ''부적정'', ''판정보류(비교대상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판정불가(무허가건물 등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등으로 구분된다. 판정사유를 포함한 모든 거래정보는 국세청과 시ㆍ군ㆍ구 지방세과에 자동 통지돼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 비교물가수준[Comparative Price Levels, CPL]

    OECD가 회원국 등을 대상으로 3년마다 GDP와 그 구성요소들의 가격과 물량 자료(3,0...

  • 배출가스 저감장치[selective catalyst reduction, SCR]

    "선택적 촉매 감소기술"이란 뜻으로 요소수를 사용하여 디젤 차량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

  • 분산투자[diversified investment]

    집중투자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증권투자에 따른 위험부담을 분산할 목적으로 여러 종류의 투자...

  • 법정지상권

    한 사람이 갖고 있던 건물과 토지를 각각 다른 사람이 소유하게 됐을 때 건물 주인에게 생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