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real estate trade management system, RTMS]

건설교통부가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평 과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도입한 시스템. 전자신고시스템, 거래가격 적정성 진단시스템, 유관기관 정보공유시스템, 통계분석 시스템 등 4개로 구성됐다.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인터넷을 통해 거래신고서를 작성, 접수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건축물 대장 등과 확인해 신고처리하며 온라인으로 신고필증을 발급한다. 신고된 부동산은 매월 조사되는 기준가격과 가격변동률을 반영한 시점보정, 발생오차를 감안한 인정범위 등을 토대로 거래가격 적정성 여부를 자동으로 판정 받게 된다.

평가결과는 ''적정'', ''부적정'', ''판정보류(비교대상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판정불가(무허가건물 등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등으로 구분된다. 판정사유를 포함한 모든 거래정보는 국세청과 시ㆍ군ㆍ구 지방세과에 자동 통지돼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 바이아웃[buy-out]

    기업의 지분 상당부분을 인수하거나 아예 기업자체를 인수한 후 대상기업의 정상화나 경쟁력 강...

  • 배출한도량[assigned amount]

    쿄토의정서에 따라 각 부속서 B 국가가 제1차 의무이행기간인 2008녕에서 2012년 동안...

  • 병역특례제도

    병역의무를 가진 사람 중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병역 대신 연구기관이나 산업체에서 전문연...

  • 블레이드 서버[blade server]

    웹서비스 등 단일 서비스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 이상의 마이크로프로세서와 메모리를 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