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real estate trade management system, RTMS]건설교통부가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평 과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도입한 시스템. 전자신고시스템, 거래가격 적정성 진단시스템, 유관기관 정보공유시스템, 통계분석 시스템 등 4개로 구성됐다.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인터넷을 통해 거래신고서를 작성, 접수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건축물 대장 등과 확인해 신고처리하며 온라인으로 신고필증을 발급한다. 신고된 부동산은 매월 조사되는 기준가격과 가격변동률을 반영한 시점보정, 발생오차를 감안한 인정범위 등을 토대로 거래가격 적정성 여부를 자동으로 판정 받게 된다.
평가결과는 ''적정'', ''부적정'', ''판정보류(비교대상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판정불가(무허가건물 등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등으로 구분된다. 판정사유를 포함한 모든 거래정보는 국세청과 시ㆍ군ㆍ구 지방세과에 자동 통지돼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
빌딩정보모델링[building information modelling, BIM]
CAD를 이용해서 3차원으로 건축물을 설계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설계부터 시공ㆍ유지ㆍ관리...
-
블루오션전략[Blue Ocean Strategy]
한국이 낳은 세계적 경영학자인 김위찬 교수(프랑스 인시아드 경영대학원)가 같은 학교 동료인...
-
백신 여권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 각국 정부가 상호 인증하는 문서를 발급해주고 해외출입국이나 공공장소...
-
보험증권[policy]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작성, 기명날인하여 보험계약자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