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민원서비스
[Government for Citizen, G4C]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사업 중 인터넷민원서비스를 일컫는 말. G4C사이트(http://www.egov.go.kr)를 통해 민원을 신청하거나 민원에 대한 처리상황 조회, 결과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지난 2002년 11월부터 4400여 종에 이르는 행정기관의 전 민원에 대한 안내서비스와 400여 종에 대한 인터넷 민원신청, 주민등록등초본 등 주요 민원에 대한 인터넷 발급서비스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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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거래제
각종 규제로 법정한도의 용적률을 모두 활용하지 못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용적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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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집회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막히지 않은 장소에서 다수인이 회합하는 것을 말한다. 집회를 주최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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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기준자기자본제도[risk-based capital, RBC제도]
RBC 제도는 보험사가 보유한 자산과 부담하는 리스크를 기준으로 최소한의 자기자본(요구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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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티봇[Emoti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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