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다자간 투자협정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MAI]

다자간 투자협정이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보호하고 촉진하자는 취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다자간 규범이다. 1995년부터 논의가 시작됐으며 우리나라는 OECD 가입 초청 이후 참여했다. 1997년 5월 말에 열린 각료 이사회에서 협정문이 채택될 예정이었으나 회원국들 간의 이해조정이 쉽지 않았고 협상시한도 촉박했던 탓에 유보됐다.

이 협정은 제조업 직접투자뿐 아니라 금융투자도 투자범위에 포함시키고 투자자 및 투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 핵심인력의 자유로운 이동, 민영화 때 외국투자자 참여를 보장하자는 게 주요 내용. 따라서 MAI가 발효되면 제조업뿐 아니라 금융시장도 전면 개방하는 효과를 가져와 1999년 말까지 유보된 국내 금융시장 개방 일정도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진다. 그래서 ‘제2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라고도 부른다.

  • 대주[stock loan, lending stock]

    대주는 신용거래의 일종으로 고객이 증권회사로부터 주식을 빌려 매각했다가 일정 기간 후 같은...

  • 드라이브[drive]

    드라이브는 컴퓨터의 보조기억장치인 플로피디스크 또는 하드디스크 등의 기록 매체를 작동시켜 ...

  • 다크 풀 거래[dark pool trading]

    주식 시장에서 장 시작 전 기관투자자의 대량 매수 매도 주문을 받은 후, 장 종료 후 당일...

  • 도매상[wholesaler]

    생산자에게 대량의 재화를 사들여 궁극적인 소비자보다는 다른 분배자, 즉 소매상에게 파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