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결제대금 예치제

[escrow account]

전자상거래 당사자간 거래를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제3자가 보증하는 제도. 제3자(에스크로 사업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한다. ''에스크로''는 비대면 거래가 특징인 전자상거래의 불안감을 원천적으로 봉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현존하는 가장 확실한 전자상거래 보호장치로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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