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상표표시제도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가 그 영업장소에 특정 정유사의 상표 또는 상호를 표시하는 경우 해당 정유사가 공급하는 석유제품 만을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판매업자가 복수의 상표를 설치할 경우 복수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복수 상표를 설치한 주유소의 숫자는 거의 없다. 공급자표시제도라고도 한다.

  • 쇼루밍[showrooming]

    소비자들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품을 살펴본 후 실제 구입은 온라인사이트를 통하는 쇼핑 행태...

  • 시버트[sievert, Sv]

    인체에 피폭되는 방사선 량을 나타내는 측정단위. 과거에는 큐리(Ci)·렘(rem) 등을 사...

  • 스마트 마이닝[smart mining]

    스마트 마이닝은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시추와 발파, 운반 등 채굴 작업업의 효율성, 안전성...

  • 신용부도스와프[Credit Default Swap, CDS]

    채권발행사가 부도가 날 경우 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도록 한 보험 성격의 신용파생상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