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표시제도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가 그 영업장소에 특정 정유사의 상표 또는 상호를 표시하는 경우 해당 정유사가 공급하는 석유제품 만을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판매업자가 복수의 상표를 설치할 경우 복수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복수 상표를 설치한 주유소의 숫자는 거의 없다. 공급자표시제도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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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GNP[real gross national product, real GNP]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명목상의 GNP를 실질적인 가치로 고치기 위해 기준연도로부터의 물가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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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부담률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액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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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주
넓은 의미로는 청산기일 또는 신주인수권 배정기준일까지 명의개서가 되지 않은 주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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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전염병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들 간의 거리를 유지하자는 캠페인. 눈이나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