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표시제도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가 그 영업장소에 특정 정유사의 상표 또는 상호를 표시하는 경우 해당 정유사가 공급하는 석유제품 만을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판매업자가 복수의 상표를 설치할 경우 복수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복수 상표를 설치한 주유소의 숫자는 거의 없다. 공급자표시제도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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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 마스크 증후군[smile mask syndrome; masked depression]
억지 웃음으로 인해 야기되는 심리적인 불안정 상태를 말한다. 직업이나 사회통념으로 인해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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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인화
정부조직 형태인 서울대를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형 조직으로 전환해 인사와 조직, 재정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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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의 덫[growth trap]
경제발전 초기에는 유치 단계의 이점을 누리면서 순조롭게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에 성장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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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 동등성시험[Bioquivalence Test, 생동성시험]
오리지널 약과 동일한 성분으로 만들어진 제네릭의약품(복제 약)의 약효가 같은지 입증하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