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상표표시제도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가 그 영업장소에 특정 정유사의 상표 또는 상호를 표시하는 경우 해당 정유사가 공급하는 석유제품 만을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판매업자가 복수의 상표를 설치할 경우 복수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복수 상표를 설치한 주유소의 숫자는 거의 없다. 공급자표시제도라고도 한다.

  • 실손의료보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민간 보험사에서 취급하는 ...

  • 신질생산력[新质生产力, New Quality Productive Forces]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3년 9월 헤이룽장성 시찰 중 처음 언급한 개념으로, 첨단 기...

  • 슬로우시티[Slow City]

    공해 없는 자연 속에서 그 지역에 나는 음식을 먹고, 그 지역의 문화를 공유하며, 자유로운...

  • 사전 의료지시서

    환자가 자발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하는 의료유언장으로, 미국·대만·오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