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상표표시제도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가 그 영업장소에 특정 정유사의 상표 또는 상호를 표시하는 경우 해당 정유사가 공급하는 석유제품 만을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판매업자가 복수의 상표를 설치할 경우 복수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복수 상표를 설치한 주유소의 숫자는 거의 없다. 공급자표시제도라고도 한다.

  • 사회적책임[social responsibility, SR]

    사회적책임(SR)은 기업이 사회의 일원으로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책임의식을 갖...

  • 수소기업협의체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해 현대자동차 SK 롯데 포스코 한화 현대중공업 GS 두산 효성 코오...

  • 산업협력[industrial cooperation]

    국내방위산업과 해외 방위산업간의 중장기 적인 대규모 협력을 의미한다. 2018년 6월...

  • 스톡홀름협약[Stockholm Convev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스톡홀름협약은 다이옥신, PCB, DDT 등 12가지 유해물질의 사용, 생산 및 배출을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