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표시제도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가 그 영업장소에 특정 정유사의 상표 또는 상호를 표시하는 경우 해당 정유사가 공급하는 석유제품 만을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판매업자가 복수의 상표를 설치할 경우 복수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복수 상표를 설치한 주유소의 숫자는 거의 없다. 공급자표시제도라고도 한다.
-
생체인증[Fast IDentity Online, FIDO]
사용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 지문 홍채 얼굴 음성 등 개인의 고유한 생체정보를 이용하는 기술...
-
산업용 무선통신[binary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Binary CDMA]
블루투스·무선랜 등과 같은 무선 네트워크 기술로 2.4㎓ 산업·과학·의료용(ISM) 주파수...
-
슬로모션 위기[slowmotion banking crisis]
슬로모션 위기는 금융위기와 달리 서서히 시스템이 무너지며 경기침체로 나타날 수 있는 위기를...
-
수능백분위
전체 수험생의 성적을 최고점부터 최하점까지 순서대로 배열한 뒤 이를 백분율로 나타낸 석차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