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상표표시제도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가 그 영업장소에 특정 정유사의 상표 또는 상호를 표시하는 경우 해당 정유사가 공급하는 석유제품 만을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판매업자가 복수의 상표를 설치할 경우 복수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복수 상표를 설치한 주유소의 숫자는 거의 없다. 공급자표시제도라고도 한다.

  • 시니어노믹스[seniornomics]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를 경제활동에 다시 참여시켜 경제 활성화와 성장을 꾀하는 정책. ...

  • 서비스형 랜섬웨어[ransomware as a service, RaaS]

    랜섬웨어를 제작·배포하려는 사람을 대신해 제작해주는 서비스. 랜섬웨어 제작 대행업자들은 랜...

  • 사이버물리시스템

    가상세계와 물리적 실체가 연동된 시스템을 말하며, 가상의 영역에 속하는 컴퓨팅, 통신, 제...

  • 상표[brand]

    자기의 상품 또는 서비스 등과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 등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