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표시제도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가 그 영업장소에 특정 정유사의 상표 또는 상호를 표시하는 경우 해당 정유사가 공급하는 석유제품 만을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판매업자가 복수의 상표를 설치할 경우 복수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복수 상표를 설치한 주유소의 숫자는 거의 없다. 공급자표시제도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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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시장[futures market]
선물계약이 거래되는 상품거래소.선물시장은 상품이 생산 될 때와 최종적으로 이용하게 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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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GNP[real gross national product, real GNP]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명목상의 GNP를 실질적인 가치로 고치기 위해 기준연도로부터의 물가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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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앱스토어, WAC[Super App Store, WAC]
세계 주요 통신회사들이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안드로이드마켓’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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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과 파견근로
사내하도급은 파견근로와 비슷한 비정규직 고용 형태다. 일감을 준 대기업 사업장에서 사용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