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표시제도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가 그 영업장소에 특정 정유사의 상표 또는 상호를 표시하는 경우 해당 정유사가 공급하는 석유제품 만을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판매업자가 복수의 상표를 설치할 경우 복수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복수 상표를 설치한 주유소의 숫자는 거의 없다. 공급자표시제도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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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폼 콘텐츠
15초~10분 이내의 '짧은 영상’으로 제작한 콘텐츠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는 1분 이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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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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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순환평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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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강도지수[relative strength index, R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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