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표시제도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가 그 영업장소에 특정 정유사의 상표 또는 상호를 표시하는 경우 해당 정유사가 공급하는 석유제품 만을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판매업자가 복수의 상표를 설치할 경우 복수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복수 상표를 설치한 주유소의 숫자는 거의 없다. 공급자표시제도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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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다운 사이클[super down cycle]
원자재 가격의 장기 하락 추세를 뜻하는 말. 크레디트스위스는 2014년 11월 21일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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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재[credence goods]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고 난 뒤에도 해당 제품에 대한 품질을 정확하게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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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배당
실적배당은 펀드내의 자산을 투자신탁 회사의 펀드매니저가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를 하고 일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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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순환평가제
순환평가제란 채권을 발행하는 기업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용평가사를 바꾸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