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표시제도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가 그 영업장소에 특정 정유사의 상표 또는 상호를 표시하는 경우 해당 정유사가 공급하는 석유제품 만을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판매업자가 복수의 상표를 설치할 경우 복수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복수 상표를 설치한 주유소의 숫자는 거의 없다. 공급자표시제도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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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
관세절차의 단순화, 합리화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 CCC(Customs Coope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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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 제제[biologic]
생물체에서 유래된 물질이나 생물체를 이용하여 생성시킨 물질을 함유한 의약품으로서 분자구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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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일에너지[shale energy]
모래와 진흙이 쌓여 단단히 굳은 셰일층에서 개발·생산되는 원유 및 천연가스를 말한다.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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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전환사채[privately placed CB]
공모를 거치지 않고 특정한 제3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발행되는 전환사채(CB).일반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