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표시제도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가 그 영업장소에 특정 정유사의 상표 또는 상호를 표시하는 경우 해당 정유사가 공급하는 석유제품 만을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판매업자가 복수의 상표를 설치할 경우 복수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복수 상표를 설치한 주유소의 숫자는 거의 없다. 공급자표시제도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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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제한
상호출자란 서로 독립된 법인끼리 자본을 교환형식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상호출자는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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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는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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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권주식수[shares authorized]
회사의 정관에 규정된 발행이 가능한 주식수. 수권주식수= 발행 주식수 (수권주식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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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제품 발굴·지원제도[LABoratory to CONtainership, LABCON plan]
중소기업이 개발한 유망 신기술제품을 조기에 발굴하여 인증·판로·금융 등을 지원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