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표시제도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가 그 영업장소에 특정 정유사의 상표 또는 상호를 표시하는 경우 해당 정유사가 공급하는 석유제품 만을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판매업자가 복수의 상표를 설치할 경우 복수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복수 상표를 설치한 주유소의 숫자는 거의 없다. 공급자표시제도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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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라[Shura]
원래는 "협의"라는 뜻으로 코란 제42장의 제목이다. 초기 이슬람에서 제2대 칼리프인 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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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가치[net asset value, NAV]
투자기업의 자산의 총시장가치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1주당 순자산가치는 모든 자산을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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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 CVD]
수출국에서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원받은 물품이 수입돼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이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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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 바코드 시스템
구매부품 납품표에 붙어 있는 바코드를 개인용 단말기인 PDA로 읽어 중앙 통제 시스템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