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상표표시제도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가 그 영업장소에 특정 정유사의 상표 또는 상호를 표시하는 경우 해당 정유사가 공급하는 석유제품 만을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판매업자가 복수의 상표를 설치할 경우 복수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복수 상표를 설치한 주유소의 숫자는 거의 없다. 공급자표시제도라고도 한다.

  • 수입할당제[import quota]

    특정 상품에 대해 수입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을 정해 놓고 그 이하로 수입하는 것을 허용하...

  • 싱글 이코노미[Single Economy]

    독신 경제. 미혼의 독신남녀들이 만들어 내는 경제시장을 말한다. 싱글 이코노미는 ...

  • 싱가폴이슈[Singapore Issues]

    1996년 싱가폴에서 개최된 제1차 WTO 각료회의에서 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투명성, ...

  • 스타일리스트[stylist]

    정해진 테마에 따라 의상을 모으고 구성하여 스타일을 만드는 사람. 잡지나 CF의 촬영, 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