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표시제도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가 그 영업장소에 특정 정유사의 상표 또는 상호를 표시하는 경우 해당 정유사가 공급하는 석유제품 만을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판매업자가 복수의 상표를 설치할 경우 복수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복수 상표를 설치한 주유소의 숫자는 거의 없다. 공급자표시제도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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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진단제
선진국들의 한국 등 개도국 기업들에 대한 산업재산권 보호 공세를 막기위해 1995년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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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이슈[Singapore Issues]
1996년 싱가폴에서 개최된 제1차 WTO 각료회의에서 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투명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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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핵테러방지구상[Global Initiative to Combat Nuclear Terrorism, GICNT]
2006년 7월 G8 정상회의에서 핵테러 대응능력 제고와 국제공조 강화를 위해 미국과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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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야 매니아[scene breaker]
신상품을 빨리 사용하는 소비자를 뜻하는 얼리 어답터(early adopter) 의 일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