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거래금지제도
석유 제품의 경우에 유통기관들은 수직적으로만 거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일반적으로 수평거래금지제도라고 한다. 예를 들어 도매상인 대리점의 경우 정제업자(정유사) 또는 수출입업자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주유소 · 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으며, 대리점간 매매 및 주유소간 매매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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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CPI]
일반 도시가계가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각종 상품(소비재) 및 개인서비스의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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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러[scheduler]
다수의 응용프로그램들이 독립된 메모리공간을 가지고 서로 자원의 충돌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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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tax accountant]
개인이나 기업 등을 대신해 납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부당 납부고지서에 대하여 세무서에 이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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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연료전지차[fuel cell electric vehicle, FCEV]
차내 수소탱크에서 수소와 공기공급기(컴프레서)에서 전달받은 산소를 연료전지에 보내 전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