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부담부 증여

[負擔附贈與]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서 물려주는 것. 증여세나 양도세를 산정할 때 부채 부분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채무를 증여받는 사람에게 넘기기 때문에 증여를 하는 사람에게 과세하지 않는 대신 증여자가 채무액만큼 재산을 판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또한 상대방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부모 봉양을 조건으로 주택을 증여했는데 아들이 부모를 봉양하지 않으면 부모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변환계수

    전력 1kWh를 생산하는데 투입하는 연료량. kg/kWh로 표기한다.

  • 본선인도가격[free on board, FOB]

    송장 가격이 특정한 시점과 그 이상까지 판매자의 비용으로 한 운반을 포함한다는 의미의 운송...

  • 백투백헤지[back-to-back hedge]

    발행한 파생결합증권과 거의 동일한 조건으로 다른 거래상대방(주로 외국 금융회사)과 장외파생...

  • 비둘기파[The Doves]

    금융 분야에서 성장을 위한 저금리 기조를 중시하는 이들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용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