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모기지 보험

[mortgage credit insurance, MCI]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대출기관에게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 상환해 주는 보험,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금융기관은 담보로 잡은 주택을 경매에 넘겨 대출금을 회수한다.

그러나 경매 낙찰가가 대출금보다 낮아 금융기관이 손해를 보는 경우 모기지보험은 이러한 손해를 보상해 준다.

국내에서는 2008년부터 판매되기 시작했으며, SGI서울보증보험과 주택금융공사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금융기관의 위험을 줄여 주택담보대출을 활성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주로 아파트 담보대출에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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