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노동조합

[labor union]

근로자를 위해서 전체가 혹은 개별적으로 고용주와 근로조건에 관해 협상을 하는 근로자의 단체. 노동조합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노동3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단체교섭은 노동조합 기본기능인 경제적 기능의 평화적 형태이고, 단체행동권은 단체교섭이 결렬되었을 때의 쟁의적 형태이다. 노동조합은 쟁의에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strike), 태업(sabotage), 보이콧 등의 실력행사를 한다. 노동조합은 경제적기능 외에 공제, 복지 기능, 정치적 기능 등을 가진다. 노동조합은 효과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가입 강제기능을 가지는데 오픈 숍, 유니언 숍, 클로즈드 숍 등의 숍 제도가 그것이다.

  • 나노 물체[nano-object]

    3차원 물체의 외형치수 중 1개 이상의 길이가 나노 크기인 물질을 말한다.

  •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가리키는 말이다. 근로자가 쟁의행위 과...

  • 나노와이어[nanowire]

    단면의 지름이 1나노미터(1나노는 10억분의 1미터) 정도의 극미세선을 말한다. 레이저나 ...

  • 내란예비·음모

    형법상 ‘내란죄’는 ‘국토를 갈라놓거나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