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labor union]근로자를 위해서 전체가 혹은 개별적으로 고용주와 근로조건에 관해 협상을 하는 근로자의 단체. 노동조합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노동3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단체교섭은 노동조합 기본기능인 경제적 기능의 평화적 형태이고, 단체행동권은 단체교섭이 결렬되었을 때의 쟁의적 형태이다. 노동조합은 쟁의에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strike), 태업(sabotage), 보이콧 등의 실력행사를 한다. 노동조합은 경제적기능 외에 공제, 복지 기능, 정치적 기능 등을 가진다. 노동조합은 효과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가입 강제기능을 가지는데 오픈 숍, 유니언 숍, 클로즈드 숍 등의 숍 제도가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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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인사
해당 기관의 직무에 대한 능력이나 자질, 전문성과 관계없이 권력자가 특정인을 중요 직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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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IRR]
내부수익률이란 당초 투자에 소요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가 그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현금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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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외계정[欄外計定, off balance account]
재무제표상에서 정식 계정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을 말한다. 미사용한도 대출, 상각채권, 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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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브이예 루스키예
새로운 러시아인 (New Russian)이라는 뜻이지만, 러시아에서 신흥 부자계층을 일컫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