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법
동관계 기본법인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및 근로기준법을 말한다. 노동조합법은 노동자가 단결하여 단체교섭이나 기타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보장하는 방법 등을 규정한 법률을 말한다.
노동쟁의조정법은 노동쟁의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사간의 분규, 즉 노동쟁의를 예방 내지 해결함으로써 산업의 안정을 꾀하고 나아가서 산업 및 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의 노동조건 즉 임금, 노동시간, 휴가, 연차, 안전위생 및 재해보상 등에 관한 최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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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태그[active tag]
RFID의 일종으로 자체 전지가 내장되어 있는 태그를 말한다. 수동형에 비해 전파 도달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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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미스트[namist]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브랜드명이나 기업명이나 도메인명과 같은 이름을 짓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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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사회적 책임[Union Social Responsibility, USR]
기업이 다양한 봉사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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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키드 숏셀링[naked short-selling]
공매도의 일종으로 현재 주식을 갖고 있지 않거나 청산일까지도 주식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