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주택공시가격

 

건설교통부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50평미만의 연립주택에 적용하는 과세기준을 말한다.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단독주택 공시가격으로 나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 기준이 된다. 건교부가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을 일괄 발표한다. .

  • 중전[重電]

    산업용 전자 제품을 지칭하는 일본 용어

  • 전립선

    방광의 바로 밑에 있는 생식기관이다. 밤톨만한 크기에 무게는 15~25g 정도다. 전립선은...

  • 전신스캐너[full body scanner]

    물리적 접촉없이 알몸 영상을 볼 수 있는 장치. 극고주파수 전파를 이용하는 밀리미터파(Mi...

  • 중소기업

    중소기업은 근로자 수, 매출액, 자본금 등으로 분류하는데 업종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