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동위원회는 2000년 6월부터 상설화되어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인이며 본회의에서 과반 출석에 다수표로 선출된다.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 의원수 비율과 상임위원회 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50인 이내에서 교섭단체 대표위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하나,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의 위원선임은 의장이 행하도록 하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이외에 그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수 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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