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FOB 인도조건

[FOB delivery]

본선 인도를 비롯하여 FOB 계통의 관습은 약정품의 인도라고 하는 중요 사실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조건 지우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인도조건으로서의 중요성을 갖는 것이다. 이에 인도하는 입장에서 FOB 조건을 보면, 매도인이 인도의무를 이행하는 장소는 내륙의 출화지점이냐 아니면 수출항의 선적지점이냐에 따라 광의와 협의의 해석이 있고, 그리고 지정지점에서 인도를 받을 수송기관이 국내의 철도 화차인가 아니면 외국행 선박인가에 대해서도 견해 차이가 있다.

그러나 위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조건에서는 매도인은 인도장소까지 약정지 송부하고, 그곳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수송기관에 적재하고서 매수인 즉 매수인의 수탁자로서 운송인에게 인계하면 매도인의 책임은 해제된다. 따라서 인도하는 장소는 그 계약의 이행장소로서 목적물의 위험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곳이며, 원칙적으로는 그 물품의 소유권도 매수인에게 이전됨과 동시에 매수인의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단지 지급조건에 화환과 같은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소유권의 이전은 환어음의 인수 또는 지급이 있을 때까지 매도인에 유보되는 데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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