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차단하기위해 제정된 법.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임대인의 해지권 남용, 임대차 기간의 불안정성, 월세 산정시 고율의 이자율 적용 문제, 임대보증금 미반환 문제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막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로서 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인 임대차계약에 적용되며, 전체 상가건물 임차인의 90%를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이다.
-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
입주자들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호텔수준으로 제공해주는 새로운 주거지로 외국인, 학생, ...
-
시분할연동코드분할다중접속[Time Division Synchronous CDMA, TD SCDMA]
중국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3세대 이동통신 방식으로 중국 다탕과 독일 지멘스가 기술을 공동...
-
신용관리기금
1982년 12월에 제정된「신용관리기금법」에 의거, 종합금융회사 및 상호신용금고의 경영부실...
-
실업률[unemployment rate]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국민 중에서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구체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