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미국산우선구매법

[Buy American Act]

1933년 통과된 미국의 국내법으로 미국에서 생산된 비제조 및 제조품, 원료, 부품 등을 사용한 공급품만을 공공용으로 구매해야 하며, 공공건물의 건축 및 공공사업의 경우 미국에서 생산된 물품, 재료, 공급제품만이 모든 건축단계에서 사용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통상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캐나다나 유럽연합, 일본 등의국가에 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다. 2009년 오바마 정부가 승인한 7천89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에도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조항이 포함되면서 국제적으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목적부정기예금

    예금주가 일정한 저축 기간을 임의로 정하여 일정한 금액을 예치하고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 매스클루시버티[mass-clusivity]

    대중을 의미하는 매스(mass)와 독점적, 배타적, 한정적이라는 뜻을 가진 exclusiv...

  • 무탄소에너지[carbon free energy, CFE]

    무탄소 에너지는 재생에너지 외에 원자력발전, 수소, 탄소 포집 등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모...

  • 무역자유화[liberalization of trade]

    무역자유화란 수출입의 자유화를 의미하지만 무역에 대한 통제가 주로 수입통제에 집중되고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