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우선구매법
[Buy American Act]1933년 통과된 미국의 국내법으로 미국에서 생산된 비제조 및 제조품, 원료, 부품 등을 사용한 공급품만을 공공용으로 구매해야 하며, 공공건물의 건축 및 공공사업의 경우 미국에서 생산된 물품, 재료, 공급제품만이 모든 건축단계에서 사용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통상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캐나다나 유럽연합, 일본 등의국가에 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다. 2009년 오바마 정부가 승인한 7천89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에도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조항이 포함되면서 국제적으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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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자동차보험[liability no-fault automobile insurance]
보험가입자의 잘못이 없더라도 신체적 손상이나 재해손실 등의 책임을 보험가입자에게 전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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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판매
농수산물 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자기 자금으로으로 농수산물을 구입, 판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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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원가[cost of sales]
매출원가는 매출을 실현하기 위한 생산이나 구매과정에서 발생된 재화와 용역의 소비액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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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웹 표준화
휴대전화를 비롯한 다양한 이동 단말에서 기존 인터넷과 포털 등에서 제공되고 있는 각종 콘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