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미국산우선구매법

[Buy American Act]

1933년 통과된 미국의 국내법으로 미국에서 생산된 비제조 및 제조품, 원료, 부품 등을 사용한 공급품만을 공공용으로 구매해야 하며, 공공건물의 건축 및 공공사업의 경우 미국에서 생산된 물품, 재료, 공급제품만이 모든 건축단계에서 사용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통상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캐나다나 유럽연합, 일본 등의국가에 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다. 2009년 오바마 정부가 승인한 7천89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에도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조항이 포함되면서 국제적으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미텔슈탄트[mittelstand]

    독일 경제의 핵심인 중소기업을 일컫는 말이다. 인력이 500명을 넘지 않고 매출이 5000...

  • 몬트리올 의정서

    지구의 오존층을 보호하기 위해 CFC, 할론 등 오존층 파괴물질의 사용을 제한한 국제환경협...

  • 미국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 Act of 1988]

    미국이 교역상대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1988년 제정한 법이다. 대미 무역수...

  • 미야자와 플랜[Miyazawa plan]

    미야자와 기이치 일본 대장상이 아시아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1998년 10월 워싱턴에서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