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신용불량자

 

금융거래 등에서 발생한 채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된 기일 안에 갚지 못한 사람. 신용불량자들의 연체 사실과 채무보증 현황 등 신용불량 정보를 은행엽합회와 금융회사들이 공유·관리한다.

2019년 1월14일부로 100만원 이상 채무를 90일 이상 연체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 금융 선진국 가운데 이처럼 법으로 신용불량자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 실수요

    2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대상에는 ''실수요 2주택인 경우''라는 게 있다. 일반적으로 2...

  • 실지조사신청

    소득세·재산세 등 정부조사결정제를 따르는 세금을 내는 납세자가 정부가정한 기준에 따라 세금...

  • 신문활용교육[newspapers in education, NIE]

    신문 기사내용과 신문구성의 다양함을 학습을 추구하는 교육 형태를 말한다. 신문은 말하기, ...

  • 스마트 셰어링[One Person Multi Device, OMPD]

    하나의 무선인터넷 요금제에 가입하면 휴대폰은 물론이고 노트북, 게임기, 전자책(e북),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