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안전지수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재정경제부가 2003년부터 추진중인 지수. 안전체감도, 안정의식, 위해정도 및 빈도, 소비자의 안전확보 행동·주의정도 등을 평가항목 선정하게 되며 소비품목 및 계층별로 전반적인 지수가 산출된다. 주요부문은 식품과 의약품, 가스, 가전제품, 시설물, 스포츠·레저, 기타생활용품 등이다. 구체적인 조사항목은 소비자안전센터의 위해정보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산정된다. 매년 표본집단을 추출·조사해 안전지수 변화추이를 측정·관리하게 된다. 2005년에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표본집단 및 평가항목을 선전하고 2006년중 조사를 실시해 조사자료를 분석하고 안전지수를 산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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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내부하운전[house load operation, HLO]
발전소내 원자로는 가동하고 있지만 송전 선로 이상 등으로 전력을 내보내지 않은 상태로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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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1981년 제정된 법안. 산업재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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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5분위 배율
5분위계층(최상위 20%)의 평균소득을 1분위계층(최하위 2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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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동향 인식조사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인 프랑스의 입소스가 주요 24개 국가별로 500~1000명을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