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개발이익환수제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발생되는 개발 이익을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로부터 환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해당되는 대상 사업은 대표적으로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사업 등(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4조 참조)이며, 규모로는 서울특별시 산하의 경우 사업대상 면적이 660㎡이상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다.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환수한다.

  • 국세감면

    국세감면은 조세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 적용, 과세이연, 조세특례에 ...

  • 급성심근경색

    급성 심근경색은 관상동맥이 막혀 혈액이 돌지 않아 심장근육이 죽는 병이다. 날씨가 추워져 ...

  • 개인처분가능소득[personal disposable income, PDI]

    개인이 임의로 소비나 저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득.

  • 기준경비율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경비율로, 수입 금액에서 주요 비용(인건비, 임차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