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개발이익환수제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발생되는 개발 이익을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로부터 환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해당되는 대상 사업은 대표적으로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사업 등(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4조 참조)이며, 규모로는 서울특별시 산하의 경우 사업대상 면적이 660㎡이상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다.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환수한다.

  • 가연성가스저온저장탱크[Low temperature gas storage tank]

    가연성 가스로서 대기압에서의 비점이 0℃ 이하의 것을, 0℃ 이하 또는 해당 가스의 기상부...

  • 그룹웨어[group ware]

    대표적인 업무자동화 소프트웨어(SW)로 결재, 보고, 공지사항 안내 등 회사 내 각종 업무...

  • 고정버튼[Permanent button]

    배너보다 크기가 작으며 사이트에 고정적으로 표현된다. 관련된 콘텐츠 바로 옆에 붙일 수 있...

  • 경정청구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냈지만,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