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농가 쌀소득 직접지불제

 

쌀시장 개방에 따라 농가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80㎏ 가마당 17만 70원의 목표가격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쌀값과의 차이를 직접지불 형태로 농가에 보전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목표가격은 3년마다 시장상황 등에 따라 재산정되며, 직접지불로 소득을 보전받게 되는 대상농지는 98∼2000년까지 3년동안 논농업에 이용돼 논농업직불금을 받고 있는 농지이다. 직접지불은 1㏊당 60만원(80㎏ 가마당 9천 836원)을 쌀값 추이와 상관없이 지불 하는 고정형직불제, 목표가격과 산지쌀값 차이의 80%가 고정형직불금을 초과하면 초과액 만큼 추가로 지급하는 변동형직불제 등 두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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