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고객의 예금을 일정 한도 내에서 대신 지급해 주기 위해 마련된 법률이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조성한 뒤, 위기 상황에서 예금자를 대신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

현재까지는 1인당 한 금융회사 기준으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돼 왔지만, 2025년 9월 1일부터는 보호한도가 두 배인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2001년 부분보호 제도가 시행된 이후 24년 만의 변화로,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보호 대상 상품에는 은행의 예금, 적금, 외화예금, 원금보장형 신탁, 보험사의 개인 보험금, 퇴직보험, 증권사의 고객예탁금 등이 포함된다. 다만 CD(양도성예금증서), RP(환매조건부채권), 실적배당형 신탁, 수익증권, 청약예수금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은 별도의 자체 기금으로 예금자를 보호한다.

이번 한도 상향은 단순히 예금자의 자산 보호 폭을 넓히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해온 고객들의 불편을 줄이고, 중소 금융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특히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까지 보호가 확대되면서 장기적 자산 형성과 안전한 금융거래에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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