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전자서명법

 

1999년부터 발효된 새로운 법으로 전자상거래나 전자문서에 날인한 전자서명이 사용인감이나 서명과 같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서명은 공인 인증기관의 보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기관의 실무준칙, 업무의 휴·폐지 절차, 업무중지 명령 등에 대한 사항을 법에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전자서명 키는 160비트로서 영문 알파벳과 숫자를 포함해 8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서명키는 불법복제와 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암호화 기법을 적용해 만들어진다.

  • 증자[capital increase]

    일정한 절차를 밞음으로써 자본금액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전환사채의 전환, 준...

  • 제올라이트[zeolite]

    실리콘(Si)과 알루미늄(Al)으로 이뤄진 다공성 결정체(광물). 정제기 및 필터 장치, ...

  •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지주, 신사 계급을 뜻하는 '젠트리'(gentry)에서 파생된 단어로, 재개발 등으로 낙후...

  • 작은 사치[small indulgence]

    사치스러운 느낌을 주면서도 가격이 합리적이어서 만족감을 가지고 소비하는 것으로 일종의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