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주택마련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은 근로자의 내집마련과 주거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1987년 12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일정 회차 이상 납입하면 주택자금대출이 보장된다.
이 저축의 가입자격은 월급여 60만원 이하 또는 일급여 2만4천원 이하인 근로자, 해외취업 근로자로서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이하의 1주택 소유자로 제한하고 있다. 계약기간은 1년 이상 10년 이내로 중도해지가 가능하며 3년 이상인 경우에는 금리가 자유화되어 있다. 한편 이 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등이 과세되지 않으며 상속세도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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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형토지신탁[land development trust]
신탁회사가 당해 사업의 시행자(사업주체)가 되지만, 사업비 조달을 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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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부채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 비영리공공기관 포함) 부채에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합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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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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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흥개발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
개발도상국의 투자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은행이며 세계의 은행이다. 1944년 브레턴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