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근로자주택마련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은 근로자의 내집마련과 주거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1987년 12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일정 회차 이상 납입하면 주택자금대출이 보장된다.

이 저축의 가입자격은 월급여 60만원 이하 또는 일급여 2만4천원 이하인 근로자, 해외취업 근로자로서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이하의 1주택 소유자로 제한하고 있다. 계약기간은 1년 이상 10년 이내로 중도해지가 가능하며 3년 이상인 경우에는 금리가 자유화되어 있다. 한편 이 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등이 과세되지 않으며 상속세도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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