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권리부 [rights on] 배당 및 신주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주식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이러한 권리가 없는 주식을 배당락 및 권리락이라고 말하고, 보통주가는 권리락 후에는 그 상당분만큼 조정된다. 권리부는 주로 신주 인수권의 경우에 사용되며 배당락 전의 경우는 배당부라고 한다. 가장매매[wash sale] 동일인이 같은 종목의 주식에 대해 매수와 매도주문을 동시에 내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미는... 고대역 메모리[High bandwidth memory, HBM] D램 여러 개를 수직으로 연결해 기존 D램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를 대폭 끌어올린 고대역폭 ... 기저질환 평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만성적인 질병을 말한다. 어떤 질환의 밑바탕이나 원인이 되는 질병... 과세이연[課稅移延] 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자산을 팔 때까지 세금 물리는 것을 유예하는 제도. 어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