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권리부 [rights on] 배당 및 신주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주식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이러한 권리가 없는 주식을 배당락 및 권리락이라고 말하고, 보통주가는 권리락 후에는 그 상당분만큼 조정된다. 권리부는 주로 신주 인수권의 경우에 사용되며 배당락 전의 경우는 배당부라고 한다. 계량경제학[econometrics] 노동·자본·이자율 그리고 정부의 정책과 같은 주요 경제변수들 사이의 수치적인 관계를 수학적... 가계신용위험지수 가계금융자산 대비 가계금융부채,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가계금융부채, 주택구입가격 대비 주택구... 그레이칼라[Gray-Collar] 사무직에 종사하는 화이트칼라와 생산직에서 일하는 블루칼라의 중간 성격을 지닌 노동자를 일컫... 경영권 프리미엄 기업 경영활동을 통해 얻어진 무형의 자산에 대한 프리미엄을 말한다. 오랜기간 영업을 해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