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권리부

[rights on]

배당 및 신주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주식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이러한 권리가 없는 주식을 배당락권리락이라고 말하고, 보통주가는 권리락 후에는 그 상당분만큼 조정된다. 권리부는 주로 신주 인수권의 경우에 사용되며 배당락 전의 경우는 배당부라고 한다.

  • 갭상승

    주식이 전일의 종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시작하여 그대로 상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결제월

    일반적으로 3,6,9,12월 등 3개월 단위로 설정돼 있는 선물 매매계약의 이행월. 각 결...

  •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예정 단지내에 국민임대주택비율이 40~50% 이상인 곳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 계통한계가격[system marginal price, SMP]

    각 시간대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발전이 할당된 발전기별 발전가격(변동비) 중 가장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