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OECD 규정

 

협력개발 OECD에 가입하려는 나라는 이 기구의 회원국들이 정한 일정한 기준을 따르겠다는 의사표시를 대외적으로 해야 한다. 이 회원국들이 정해 놓은 기준을 OECD규정이라고 한다. 이 규정은 무역경제정책, 금융조세 소비자정책, 고용노동, 과학기술 등 모두 1백78개로 되어 있다. 규정은 결정권고, 선언협정 및 기타 4가지로 분류되는데 일반적으로 결정이 법적 구속력이 가장 크고 협정은 구속력이 가장 약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OECD규정은 직접적인 법적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약속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OECD규정은 OECD 이사회나 이사회 산하 26개 위원회에서 만든다. 이 기구에 가입하려는 나라가 OECD규정을 수락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려면 국회의 비준을 거쳐야 하며 비준서를 프랑스 파리에 있는 본부에 기탁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 OTT[over the top]

    인터넷으로 방송 프로그램, 영화, 자체 제작 프로그램 등의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 OMR[optical mark reader]

    광학 마크 판독기. 종이에 기록되어 있는 글자·숫자·기호 등의 데이터를 기계가 직접 읽어 ...

  • OLED조명

    형광성 유기화합물에 전류가 흐르면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물질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의...

  • OECD 개발원조위원회[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OECD DAC]

    OECD의 24개 전문분야별 위원회의 하나로 개도국에 대한 원조 확대 및 활동의 효율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