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 마크
[excellent machine mark]국내 자본재산업 육성과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정부가실시하고 있는 우수품질 마크제도. 산업자원부는 EM 마크를 획득한 제품에 대해서는 정부산하의 기계공제조합이 하자보증을 해주도록 제도화했다. 즉 EM 마크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체가 이를 배상하고, 만약 이행하지 못할 때는 하자보증 사업기관인 기계공제조합이 배상한 뒤 제조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EM 마크 시행은 국내 개발 기술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고 판로 개척의 역할뿐만 아니라 경쟁력 확보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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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북·앱북
e북과 앱북 모두 우리말로는 ''전자책''이지만 업계에서는 다른 뜻으로 사용한다. e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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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정보 전달을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회사설명회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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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European Monetary System]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EU 8개국이 통화 안정을 위해 1979년 발족한 일종의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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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Enterprise Application Integration]
전사적 업무통합 또는 전사적 애플리케이션 통합. B2B의 경우 단순한 거래와 결제가 이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