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척관세
[sliding tariff]특정 물품의 국제가격이 급격히 등귀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물품의 국내가격 안정이 저해될 우려가 있을 때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국내물가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고안된 관세를 말한다. 즉, 과세가격의 수준에 따라 기본관세율 이하의 세율에 의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제시세가 많이 오르면 세율을 많이 낮추고 적게 오르면 적게 낮춘다는 의미에서 활척관세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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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트플레이션[heatflation]
열을 뜻하는 '히트(Heat)'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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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텔레매틱스[home telematics]
홈네트워크와 테렐매틱스의 신조어. 홈네트워크와 텔레매틱스의 기술이 융합되면서 차량 내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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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 채권[repurchase agreements, RP]
일정 기간이 지난 뒤 확정금리를 보태어 다시 사주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채권을 말한다.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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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성[稀少性, scarcity]
인간의 물질적 필요에 비해 충족시킬 수 있는 양이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 희소성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