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계약
[buyback agreement]넓은 의미로는 매도인이 일단 매각한 목적물에 대하여 대가 상당의 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이것을 환매하는 계약이다. 좁은 의미로는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특약에 따라 유보한 환매권에 의거하여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및 매매의 비용을 반환하여 매매를 해제하는 것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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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페깅
요즘 원화 환율이 안정됨에 따라 외환당국의 ''환페깅''이 거의 사라졌다. 환페깅(ex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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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Harman International Industries, Incorporated]
하만은 세계적인 음향기기 업체와 브랜드 등이 모여 있는 오디오 전문 그룹이다. 정식 사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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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재[good news, favorable factor]
주가에 좋은 영향을 주는 재료를 말한다. 예를 들어 장 전체에 대해서는 금리인하, 경기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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흘수선[吃水線, water line]
선체가 물에 잠기는 한계선을 말한다. 항행 안전상 허용된 최대의 흘수선을 만재(滿載)흘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