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인
현재 그 계약문서가 존재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공증인 또는 법원 공무원이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번호를 써넣거나 일자 도장을 찍는 것. 임차인이 임대인(주택소유자)에게 등기부에 전세권을 설정해 달라고 요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마련된 제도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에 이 도장을 받아두면 거주 기간 동안 그 주택이 법원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인을 받는 방법은 임차인이 주택에 입주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후 임대차계약서와 인지대를 준비, 공증사무소나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면 된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확정일자인을 받았더라도 확정일자보다 먼저 등기부상 선순위 담보물권자로 설정된 사람에게는 임차인이 대항할 수 없으므로 즉시 확정일자인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
화합물 반도체[compound semiconductor]
실리콘(Si), 게르마늄(Ge) 등 한가지 원소로 이뤄진 단원자 반도체와 달리 두 종류이상...
-
한계소비성향[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MPC]
추가 소득 중 저축되지 않고 소비되는 금액의 비율이다. 추가 소득 중 저축되는 금액 비율은...
-
화폐소득[money income]
오직 화폐로만 측정된 소득. 이는 실질소득과 대조되는데, 실질소득은 인플레이션 또는 디플레...
-
혼합투자신탁
주식과 채권에 동시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투신상품의 새로운 분류를 위해서 2000년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