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확정연금

 

연금지급이 계약자의 생사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동안 지급되는 연금을 확정연금이라고 한다. 피보험자의 생존하는 한 종신토록 연금을 지급하는 종신연금과 어느 특정기간 피보험자의 생존을 조건으로 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정기생명연금과는 연금계산방법이 다르다. 생명연금은 예정이율예정사망률에 의하여 계산하지만, 확정연금은 예정이율만으로 계산한다. 확정연금은 종류로는 매년 초에 지급하는 연시연금과 매년 말에 지급하는 연말연금으로 구분된다. 또 거치기간에 따라 계약 즉시 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는 즉시연금과 일정한 거치기간 경과 후 지급하기 시작하는 거치연금으로 구분된다. 연금의 지급액이 매회 일정한 경우는 등액연금이라 하고 다를 경우 변액연금이라고 한다.

  • 협심증

    혈관의 지름이 좁아져서 혈액공급량이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가슴 통증. 숨이 찰 뿐 아니라 가...

  •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PNTR]

    PNTR은 미국 의회가 제정한 법률적 개념으로, 특정 국가와의 정상적인 무역관계를 매년 심...

  • 환경경영[environmental management]

    생산단계에서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제품생산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원 감소와 청정생...

  • 한국성[Koreanness]

    한국성은 한국 고유의 정서와 역사, 생활양식에서 비롯된 문화적 정체성을 일컫는다. 전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