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세액공제제
연간매출액 1억5천만원 미만의 개인 일반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일부 감면해주는 제도. 영세사업자들이 실명제 실시로 인한 과표노출로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세제지원측면에서 마련됐다. 한 과세기간(6개월)의 매출액이 7천5백만원(대리, 중개, 주선, 위탁매매와 도급의 경우에는 1천8백75만원) 미만인 개인 일반과세자에 대해 적용하며 1993년도 2분기 확정신고 때부터 실시되었다. 이 공제율은 매출이 적을 경우 경감혜택이 크고 매출이 크면 경감혜택이 적어지는 체감식 경감률이 적용돼 매출규모에 따라 100%에서 0%까지 세액이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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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학교육인증원[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Education of Korea, ABEEK]
1999년 8월30일 전국공과대학협의회, 한국공학교육학회, 공학한림원, 산업체 등이 창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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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변경[accounting change]
기업회계기준의 일반원칙 중 ‘계속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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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 코뿔소[gray rhino]
지속적인 경고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험 요인을 말한다. 코뿔소는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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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의약품[orphan drug]
적용대상이 드물고 적절한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한 도입이 요구되는 의약품으로서 식품안전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