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한계세액공제제

 

연간매출액 1억5천만원 미만의 개인 일반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일부 감면해주는 제도. 영세사업자들이 실명제 실시로 인한 과표노출로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세제지원측면에서 마련됐다. 한 과세기간(6개월)의 매출액이 7천5백만원(대리, 중개, 주선, 위탁매매와 도급의 경우에는 1천8백75만원) 미만인 개인 일반과세자에 대해 적용하며 1993년도 2분기 확정신고 때부터 실시되었다. 이 공제율은 매출이 적을 경우 경감혜택이 크고 매출이 크면 경감혜택이 적어지는 체감식 경감률이 적용돼 매출규모에 따라 100%에서 0%까지 세액이 경감된다.

  • 형선고실효

    형을 선고한 판결의 효력을 없애주는 것. 집행유예ㆍ선고유예 중인 자에 대해 실시한다.

  • 한국장기신용은행[Korea Long Term Credit Bank]

    민간자금에 의해 상업베이스의 중장기산업자금의 공급을 위해 1967년에 민간개발금융기관으로 ...

  • 하트블리드 버그

    암호화기술에 내재된 결함. 대부분의 웹사이트 서버가 쓰는 암호화 기술(오픈SSL)에 존재하...

  • 화이트 스완[white swan]

    반복되는 위기라서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예방할 수도 있으나 제 때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