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한계세액공제제

 

연간매출액 1억5천만원 미만의 개인 일반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일부 감면해주는 제도. 영세사업자들이 실명제 실시로 인한 과표노출로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세제지원측면에서 마련됐다. 한 과세기간(6개월)의 매출액이 7천5백만원(대리, 중개, 주선, 위탁매매와 도급의 경우에는 1천8백75만원) 미만인 개인 일반과세자에 대해 적용하며 1993년도 2분기 확정신고 때부터 실시되었다. 이 공제율은 매출이 적을 경우 경감혜택이 크고 매출이 크면 경감혜택이 적어지는 체감식 경감률이 적용돼 매출규모에 따라 100%에서 0%까지 세액이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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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해는 재판 과정 중 당사자끼리 합의가 돼 재판이 종결되는 절차다. 당사자끼리 합의가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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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니켈 배터리

    양극재에 들어가는 니켈 함량을 60~70%에서 80~90%로 크게 높인 배터리. 니켈 비중...

  • 한·미 FTA[韓ㆍ美 自由貿易協定, South Kore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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