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한계세액공제제

 

연간매출액 1억5천만원 미만의 개인 일반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일부 감면해주는 제도. 영세사업자들이 실명제 실시로 인한 과표노출로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세제지원측면에서 마련됐다. 한 과세기간(6개월)의 매출액이 7천5백만원(대리, 중개, 주선, 위탁매매와 도급의 경우에는 1천8백75만원) 미만인 개인 일반과세자에 대해 적용하며 1993년도 2분기 확정신고 때부터 실시되었다. 이 공제율은 매출이 적을 경우 경감혜택이 크고 매출이 크면 경감혜택이 적어지는 체감식 경감률이 적용돼 매출규모에 따라 100%에서 0%까지 세액이 경감된다.

  • 행동주의 펀드

    기관 전용 사모펀드의 일종으로 보통 특정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고, 지배구조 개선이나 배당금...

  • 현물가격[spot price]

    현물시장에서 거래된 상품의 현행 인도가격이며 현금지급가격이라고도 한다.

  • 하이퍼 인플레이션[hyper inflation]

    물가상승이 통제를 벗어난 상태로 수백퍼센트의 인플레이션율을 기록하는 상황을 말한다. 하이퍼...

  • 현지금융[overseas financing]

    우리나라 기업이나 기업의 국외지점이 외국에서 영업활동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외국에서 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