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세액공제제
연간매출액 1억5천만원 미만의 개인 일반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일부 감면해주는 제도. 영세사업자들이 실명제 실시로 인한 과표노출로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세제지원측면에서 마련됐다. 한 과세기간(6개월)의 매출액이 7천5백만원(대리, 중개, 주선, 위탁매매와 도급의 경우에는 1천8백75만원) 미만인 개인 일반과세자에 대해 적용하며 1993년도 2분기 확정신고 때부터 실시되었다. 이 공제율은 매출이 적을 경우 경감혜택이 크고 매출이 크면 경감혜택이 적어지는 체감식 경감률이 적용돼 매출규모에 따라 100%에서 0%까지 세액이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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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클러스트[innovative cluster]
혁신클러스터란 전/후방 연계 관계에 있는 산업, 관련 대학 및 연구소 등 지식생산조직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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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부도위기에 몰린 기업이 법원의 중재 감독 아래 채권자들과 협정을 맺고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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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온도차 발전[ocean thermal energy conversion power generation, OTEC power generation]
따뜻한 표층수와 차가운 심해수의 온도차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방식. 고온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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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티 반군[Houthi rebels]
후티 반군은 예멘의 시아파 무장 단체이다. 공식 명칭은 안사르 알라(Ansar Allah)...